임차권등기명령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요구 꼭 해야 할까? 월세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이미 3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다면 ‘이제 배당요구는 별도로 할 필요 없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실무와 법령,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전환급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퇴거(이사)하기 전이나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주택 점유자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시 보증금 우선 수령 권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경매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았다면 배당요구 필요할까? 결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배당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판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임차권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