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월세 세액공제) 신청, 명의·납입명·자격 기준 완벽해설 월 7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포함해 월 75만 원을 내고, 1년 전 임대차계약 명의를 부모님에서 본인으로 변경한 상황에서 월세 환급 자격과 신청 방법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공제) 신청 시 필수로 체크할 법적 기준과 실무팁을 세부적으로 안내합니다. 1.
월세 환급(세액공제)의 기본 요건 월세 환급(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 공제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함 월세 납부(이체) 명의: 공제 신청자 본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된 내역이어야 함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청자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만 월세 환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각 상황별 환급 가능 여부 구분 계약서 명의 월세 납입 명의 환급(공제) 가능 여부 추가 참고 현재 상태(본인 명의) 본인 부모님 계좌 불가 명의는 맞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