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연장, 1개월 추가 계약 시 유의사항 완벽 가이드 디딤돌대출로 전세에 살고 있다가 만기 직후(9월 말) 집주인 사정으로 1달만 추가 연장(10월 말까지)하게 되는 경우, 대출 연장 방법, 필요 서류, 연장 불가 시 대안까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1. 디딤돌대출 1개월 연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은행 방문 또는 각 은행 모바일 앱/홈페이지 접수 대출 만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연장 사유가 “전세계약 1개월 추가 연장”이라면 은행에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집주인과 1개월 추가 연장 계약서 작성 필요 기존 2년 계약에서 1달만 연장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해당 기간만 명확히 명시된 ‘재계약서(추가 계약서)’ 또는 ‘계약 연장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예시: “임대차 종료일을 10월 31일로 1개월 연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필요.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만으로는 은행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연장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