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 집주인 변경,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전세계약 후 6개월 만에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이 집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면, 남은 전세계약과 보증금, 거주권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집주인 변경, 세입자(임차인) 권리는 어떻게 될까? 주택 매매(소유자 변경)는 전세 세입자의 권리 보장에 직접 영향 없음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 집주인(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잔여기간) 동안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권리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집니다.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조건(보증금, 기간, 기타 특약 등)을 그대로 인수해야 하며,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 전까지 임대인 지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세입자도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