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룸 전세 시세와 보증금, 집주인 임의로 정하는 것일까? 법적 근거와 반환 청구권 총정리 현재 상황: 2019년부터 투룸(전세 보증금 6,000만 원, 관리비 5만 원)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최근 자리톡 앱에서 동일 층·평형의 투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신규로 올라온 사실을 알게 됨.

이에 같은 조건에도 집주인이 다른 보증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만약 시세 하락분만큼 전세금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까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1. 같은 투룸, 다른 전세금: 시세 결정 주체와 구조 전세 보증금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장 시세와 임대인(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같은 건물, 같은 평형이라도 입주 시기·시장의 수요와 공급·집 상태에 따라 보증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증금은 반드시 동일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는 시장 시세에 맞춰 가격을 새롭게 매길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세입자) 권리: 내 보증금 시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