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파트 도배 책임, 세입자가 해야 하나? 실제 사례·법적 기준·대응방법 전세 아파트 계약 후 입주 시, 작은방 벽이 사진처럼 오염·흠집 등으로 지저분할 때 ‘도배’를 누가 해야 하는지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도배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법적·실무적 기준과 효과적인 대처법을 안내합니다. 1. 전세집 ‘입주 전 도배’ – 원칙과 관행은?

전세 계약은 ‘현 상태’를 기준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주인은 기본적인 시설 하자·심각한 오염(물새, 곰팡이, 벽지 파손 등)에 대한 관리·수선을 할 ‘의무’가 있으나, 벽지의 단순 오염·생활흔적,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변색·때 자국 등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부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벽지 오염이 심하거나 곰팡이, 벗겨짐, 담배 얼룩 등 위생상 불량하면 입주 전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도배 책임, 법적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실무 ‘임대인의 기본 유지·보수의무’는 집을 안전·위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