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보증금 5%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올바른 인상 규정 총정리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행사하면 보증금(또는 월세) 인상 상한선이 **최대 5%**까지로 제한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은 경우에도 5%가 상한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현행 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실무 기준, 주의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보증금 5% 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 임차인이 2년 계약 만료 무렵에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을 '기존 금액의 5% 이내'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한선을 넘는 인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5%를 초과해 추가로 낸 금액은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을 안 쓰는 경우(합의/새로운 재계약)의 보증금 인상 한도 계약갱신권 미사용 시 기존 세입자가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