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묵적 갱신(반전세) 해지통보 후 보증금 반환 및 거주, 월세 관련 실전 가이드 암묵적갱신 상태에서 6월 11일에 이사 의사를 통보하고, 실제 7월 28일 이사가 확정된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실거주 요건, 전입신고 유지, 9월 월세·이자 문제까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LH 신혼부부전세에서 일반 월세 이중 부담까지 고려한다면,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권익도 적극 보호하세요. 1.
암묵적 갱신(묵시적 갱신)과 해지통보, 보증금 반환시기 암묵적(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 만료 후 임대인·임차인 모두 이의제기 없이 자동 연장된 상태입니다. 임차인(본인)이 6월 11일에 “계약 해지(이사)”를 서면(문자·카톡 등도 법적 효력O) 통보했다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째(9월 11일)까지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7월 28일 실제 퇴거해도, 임대인은 9월 11일까지는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 등 후순위 권리자·새 임차인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