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HF) 목적물 변경 – 기간, 절차, 주의사항 FAQ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HF)로 2년 거주 중이고 집이 팔려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계약 만료까지 3개월 남은 시점에 목적물 변경(즉, 대출 이전)과 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실무 정보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목적물 변경 시기와 기준 청년버팀목전세대출(HF)의 목적물 변경 제도 기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이사하는 집(새 전셋집)으로 대출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만기 1개월 전’부터 기간연장(대출연장 및 목적물 변경) 신청이 원칙이지만, 집이 중간에 팔리거나 불가피한 이사 상황에서는 계약 만기 2~3개월 전에도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도록 실무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액이 동일한 경우 문제점 새로운 집의 임대보증금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한도나 대출조건상 문제 없이 목적물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집도 대출 허용 요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