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저층 하한가 전세반환보증 산정기준 (11층까지 오피스텔, 12층부터 아파트인 경우) 1. 아파트와 오피스텔 구분의 핵심 한 건물에서 하위 11개층은 ‘주거용 오피스텔’, 12층부터 ‘아파트’로 구분된 경우, 등기부등본상 12층은 아파트로 법적으로 취급됩니다.

전세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시 주거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12층은 명확히 아파트 기준이 적용됩니다. 2. 아파트 최저층 하한가 적용 규정 ① 기본 시세 산정 규정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은 KB시세 또는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우선 적용 보통 ‘상한가-하한가 평균값’이 기준 아파트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예외적으로 ‘하한가’만 적용.

해당 주택의 최저층은 원칙적으로 ‘현실 최저층’(즉, 실제로 그 법적 유형으로 인정된 층 중 제일 아래층)을 말하며, 공식자료 및 업계 표준도 이 내용에 준함. ② 실제 적용 사례: 12층 아파트 최저층 인정여부 층수 법적 분류 최저층 적용 여부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