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 아파트 매매와 담보대출 패널티 Q&A 내년 결혼을 앞두고 한 분(A)은 본인 명의로 부모님 실거주 아파트(보금자리론 대출), 한 분(B)은 무주택 상태에서 **기금대출(디딤돌·신혼부부)**로 아파트 매매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결혼 후 1주택자+1주택자 부부”가 되었을 때의 주택담보대출 회수, 기존 주택 처분, 패널티 등 주 요 쟁점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예비 부부 각자 주택 구매 시 부부 합산주택수 규정 혼인신고 전까지는 각자 **별개의 세대(세대분리)**로 간주되어, 각각의 명의로 주택매매 및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기금대출 등) 가능 A: 부모님 거주 아파트(보금자리론) B: 무주택 상태로 신혼부부 전용 기금대출로 신규 아파트 매매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합산 1세대 2주택자로 법적으로 인정 이때부터는 신규 금융대출·청약·세금 등 모든 규정이 1세대 기준으로 적용 2. 1주택자+1주택자 부부가 되면 바로 담보대출 회수·패널티가 있나요?

**이미 실행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