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 전세사기·경매로 보증금 손실 시 어떻게 되나요? 청년 전세대출 또는 보증금 대출을 받고 자취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전세사기(깡통전세·집주인 잠적)나 집 경매, 보증금 반환 위험이 현실적으로 큰 고민입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전세금)이 대출이나 생활 자금의 큰 부분을 차지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의 대응법과 위험관리, 보증보험의 실질적 보호 범위 등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전세사기·경매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대출 상환은 어떻게 되나?
기본 원칙: 전세사기나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청년 전세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책임은 임차인(본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즉, 집에서 나오면서 보증금을 못 받았다 해도, 대출원금·이자는 만기까지 본인이 변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진입 시 임차인의 명의로 대출된 만큼, '집주인 책임'이라도 은행은 임차인에게 상환을 요구합니다. 단, 일부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