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퇴거하며 도어락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누구의 책임일까?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직접 도어락을 수리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누구에게 부담 책임이 있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주의할 점을 정리합니다. 1. 도어락 수리 비용, 누구의 책임인가?

법적 기준: 임대인의 수선의무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임차 건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를 위한 수선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도어락은 주택의 기본 보안시설로, 임대차 기간 중 정상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수리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적인 설비입니다.

예외: 세입자 과실 또는 소모품 부담 도어락이 단순 건전지 방전, 비밀번호 분실 등 세입자의 부주의나 소모품에 따른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특약사항상 ‘도어락 등 설비의 단순 고장 시 임차인 부담’이 명기된 경우,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