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장기전세임대 보증금 초과분, 세입자의 안전한 반환 방법 LH 청년장기전세임대 1순위 대상자라면 전세 지원 한도는 통상 최대 1억 2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집의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이라면, 임차인은 초과분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초과분의 안전한 반환 문제는 많은 세입자들이 현실에서 고민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H 전세임대 구조와 세입자의 지위 계약 구조 임대인(집주인)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청년(본인)은 LH와의 계약을 통해 입주하는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자기부담금: 100~200만원) 및 월임대료를 내고 거주하게 됩니다.
보증금 초과분의 현실 집주인-LH간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LH 지원 한도가 최대이며, 초과금 6천만 원은 제도상 LH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추가 보증금(초과분 6천만 원)을 임차인 개인이 임대인 혹은 부동산에 별도로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