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만료 후 나가고 싶을 때 세입자·집주인 모두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법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 어떻게 나가야 하나?”, “집주인이 나이가 많아도 법대로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을 잘 모르는 고령 집주인이 있을 때 바로 집을 빼줘야 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법적 기준과 실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전세·월세 구분 없음)이 끝나갈 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퇴거, 연장, 조건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연장돼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법적으로 같은 조건이 유지됩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바로 퇴거 가능?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세입자(임차인)는 더 머물지 않고 나가고 싶을 경우 언제든 퇴거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