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구두 갱신 동의 후, 합의 해지 시 임대료 등 책임 – 실전 가이드 월세 원룸·오피스텔 계약에서 구두로 연장에 합의했다가,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 일정을 확정한 뒤 퇴실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 임대료·관리비+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한 시나리오는 실무에서 꽤 자주 접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과 대처방안을 최신 판례·계약법 중심으로 꼼꼼히 안내합니다. 1.
구두(문자) 연장 동의 – 효력은? 월세계약 연장(갱신)은 꼭 서면이 아니어도, 문자/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합의)과 실제 '집행'(계약서 작성·잔금 등)이 달라질 수 있고, 핵심은 '당사자간 명확한 해지/퇴실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2. 임대차 계약 해지의 성립 요건 임차인이 건물 관리 미흡·에어컨 고장 등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퇴실 의사를 명확히 전달, 임대인도 문자 등으로 "알겠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