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등기 및 대출, 임차인(C) 입장 코어 가이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신규임차인(C) 입장에서는 아직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세계약과 대출, 근저당 순위 문제, 그리고 전세계약서 특약 작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전 기준과 최신 부동산 트렌드, 안전한 계약을 위한 필수 팁을 아래에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등기 미완 상태에서 임대인(A) 대출 가능 여부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는 임대인(A)이 아파트를 담보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근저당설정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어야 1순위 근저당 등기, 담보대출 등 일체 대출 절차가 가능.

시행사 주관 중도금·잔금대출(집단대출)은 사전에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개별 담보대출'은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시작됩니다. 2. 신규 임차인(C)이 근저당 1순위를 확보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근저당권)은 등기부상 먼저 등기 신청·설정한 순서대로 1순위, 2순위가 결정됩니다. 입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