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차량담보대출 1·2순위 공매 절차와 금융사의 이해관계 개인회생 절차 중 차량담보대출 관련하여 1순위(A금융사), 2순위(B금융사) 간 공매(경매) 진행 및 잔여 채권 분배 문제는 실제로 채권자 실익, 담보권 이행, 절차상의 변동 등 다양한 쟁점이 얽힙니다. 아래에서 왜 A측 금융사가 다시 공매를 진행하는지, B측이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강행하는 이유, 즉 실제 담보 채권자의 ‘권리 행사’ 목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개인회생에서 차량담보대출 공매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자(금융사)는 자동차 가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순위(A), 2순위(B) 모두 자동차(담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공매란 채권자가 차량을 공개 매각해 해당 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절차이며, 회생 절차 전후 모두 법률·판례상 권리가 보장됩니다. 인가 전에는 어느 금융사가 먼저 공매를 진행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