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LH 전세임대, 가족이 LH 공공임대 거주 시 '주거 분리' 및 불이익 Q&A 청년LH전세임대주택 신청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공공임대(주공아파트)에서 살았던 이력이 있을 때 “별도 전세임대 청약이 가능한지, 분리 주거가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세대분리, 부모님 불이익 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1.

청년 LH 전세임대 신청 자격 (기본 구조) 나이 요건: 만 19~39세 청년이거나 대학생(입학, 재학, 복학 예정자) 무주택자: 신청자는 ‘무주택자’여야 함(본인 명의 집 없어야 함) 소득·자산 기준: 최근 광범위하게 완화되었으며, 대부분의 대학생·청년이 충족 가능 거주 요건: 주로 거주지와 대학(가까운 생활권) 중심으로 신청 지역 선택 가능 즉, 어머님과 함께 공공임대(주공)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대학생이 되어 독립 주거가 필요한 경우에도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충족합니다. 2. 주거 분리(세대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