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1년 재계약 후 퇴거, 중개수수료 부담해야 할까? (2025년 기준 완벽 해설)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서 “1년만 재계약”을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1년 후 퇴거 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이럴 때 중개수수료 부담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실무상 무엇을 꼭 알아야 하는지를 꼼꼼히 풀어드립니다. 1.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중개수수료 기본 원칙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 각각 부담 기준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함 재계약(동일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금액만 변경하거나 단순 기간 연장)일 경우, 보통 추가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규정은?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산정은 <공인중개사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름 전·월세 계약서 새로 쓸 때 통상 신규 임대차라면 양측(임대인/임차인) 협의 혹은 지역별 기준에 따라 부담 특약 등 별도 합의가 없다면 “입주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