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독립 시 대출 가능 여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며, 기존에 가족(아버지)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상황에서 새로 청약 당첨된 전세주택에 혼자 독립할 경우, 대출 자격과 실제 가능 여부를 확실히 정리합니다. 1. 대출 기본 자격 요건 연령: 만 19세~34세(병역 이행자는 만 39세까지) 무주택 요건: 신청자 및 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세대주 요건: 대출 접수일 기준 ‘예비세대주’ 또는 ‘세대주’여야 함(대출 실행 후 반드시 전입) 소득 및 자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억3,700만원 이하 대상주택: 전용 85 이하,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이하(단독 3억 이하), 보증금의 80% 이내, 임대차계약서상 본인 명의 2.

“공공임대주택 입주 세대원”의 대출 가능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세대주/세대원 포함)**는 원칙적으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