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은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대출 유지 가능 여부 1. 기존 전세대출(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상태에서 이사 가능한가?
A집에 대해 받은 전세자금대출(예: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버팀목 등)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용으로 임대차 계약하고, 등기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을 때만 유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본인이 은행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된 주소, 확정일자 기준으로 심사와 집행이 이루어지는 "임차주택 전용 대출"입니다.
B집으로 이사(실거주)하려면, A집에 대한 기존 전세대출은 중도상환(상환 후 해지)해야 하며, 대출을 그대로 B집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기존 대출 그대로 B집으로 이사할 수 있나?
상황 대출 유지 가능 여부 비고 B집에 새로운 전세로 실거주 X (기존 대출은 A집 한정 지원) A집 대출 상환 후 B집 신규 대출 별도 진행 B집에 "등기상 명의만" 올리고 실거주 X (불법 소지 있음) 실거주지 위반 시 대출 규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