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일부 현금 요청’ – 왜 집주인은 현금으로 달라고 할까?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일부 올려주게 될 때, 집주인(임대인)이 “이번에 인상분 중 일부는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기상 절차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도 굳이 현금을 선호하는 집주인의 속사정,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주의할 점까지 접수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정리합니다. 1. 전세금 ‘현금’ 요청, 흔한 사례인가?

부동산 시장 실무에서는 전세금 인상분이나, 보증금 일부 지급 시 집주인이 계좌이체 대신 ‘현금’(지폐 인수)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존재합니다. 특히 전세금이 수백~수천만 원 단위라 ‘현금 요청’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죠. 2.

왜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선호할까? 집주인의 진짜 속사정 ① 세금·과세 회피 목적 현금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음 → 국세청, 지방세청 등에서 임대소득, 양도소득, 증여 여부를 추적하기 힘들어짐 임대소득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