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 경매 진행 중 주택, 세대주 불이익·건강보험·세금 영향 총정리 다세대주택에서 가족(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세입자 전세금 미회수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친구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어머니)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건강보험·세금·경매 절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히 설명합니다. 1. 동거인(친구)의 전입신고 – 기본 구조 전입신고 방식: 친구는 ‘세대주’(어머니) 세대에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이 됩니다.
주민등록표 표기: 친구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친족관계 없음)으로 표기되며, 실제 가족이나 법적 상속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2. 동거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어머니)의 불이익 유무 1) 경매 진행·전세금 반환권 경매 절차 영향 없음: 동거인(친구)가 전입한다고 해도, **이미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가 기재된 세대주(어머니)**만 전세보증금 반환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동거인 신분으로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