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 재계약, 자격검증 서류 제출 및 절차 완전정리 2025년 기준 LH 청년전세임대에 거주 중인 입주자는 계약 만료 전 재계약(연장) 절차와 자격검증 방식에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특히 “LH에서 먼저 자격조회를 하고 서류를 보내주는 것인지, 아니면 안내문을 받고 나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지”와 관련해 실무 절차, 자격 재확인 시점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
LH 청년전세 재계약 절차의 전체 흐름 계약 만료 약 3개월 전 LH에서 계약 만료·재계약 가능 요건·서류안내문을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 입주자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LH 안내문에 기재된 자격검증 서류(소득·재산 증빙 등)를 준비 준비된 서류를 LH에 제출(온라인 업로드 또는 방문 제출) LH가 제출받은 서류로 자격변동 여부(소득, 재산, 무주택 등) 심사 결과 통보 및 재계약 진행(계약서 체결, 임대료 납부 등) 즉, LH가 먼저 입주자에게 ‘자격검증 안내문 및 서류 목록’을 보내주고, 그 안내문을 받은 입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