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 및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처리 – 현실적 대응과 실무 해설 전세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남은 기간이 3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보증보험 문제로 임대인이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보증보험(예: HUG 전세보증반환보증) 임대인 변동 신청을 마쳤음에도, 임대인이 새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거나 각종 비용 부담 이슈로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경우가 혼란을 줍니다.

아래에서 새계약서 작성 시 보증보험 효력, 특약의 실효성, 신규 보증보험 가입 필요성, 이사 및 보장 효력 등을 실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왜 자꾸 요구하는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등 행정처리를 하면서, 공적 보증보험(HUG, SGI 등) 내역과 기존 계약이 맞지 않을 시 신고 및 비용 증가 우려로 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보증보험료 부담, 보증 기한/잔여 기간, 공적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