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 90% 갱신 시 반환금 계산 가이드 중소기업청년(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담보인정비율(LTV) 변경 시 갱신 조건과 반환해야 할 전세금 금액입니다. 2024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담보인정비율이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되면서 갱신 시 직접 현금 반환이 필요한 상황이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기존 주택시세(공시 혹은 실거래가): 1억5,000만원 현재 전세보증금: 1억3,500만원 기존 중기청 전세대출: 1억원 (100% LTV 기준) 담보인정비율(LTV) 변경: 90%로 축소 담보인정비율(LTV)과 반환계산 공식 변경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최대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대출가능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LTV) 1억5,000만원 × 90% = 1억3,500만원 그러나, 반환 요구는 아래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