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미등기 전세계약 –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 안전 가이드 신축 아파트에서 미등기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 의사를 밝히고, 집이 팔리면 전세 세입자 권리나 보증금에 영향이 있나?”란 고민이 많아집니다.

아래에서 미등기 신축아파트 전세계약 후 집주인 매매 가능 여부, 집주인 변경 시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할 사항, 만일의 사태 대비법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미등기 신축아파트, 집주인 매매 가능성 미등기 상태라도 “분양계약자(수분양자)”는 본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음 →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최종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둔 상태라면, 집주인은 분양권 자체를 타인에게 매매할 수 있고 세입자가 거주 중이더라도 매매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매매가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새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며, 전세계약 기간 내에는 세입자가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단, 등기부등본이 아직 없으므로 “실제 소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