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중 추가 전세계약 및 일반 대출과 상환문제 완벽 해설 노원구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해 전세 거주 중이고, 경기도의 부모님(공동명의 아파트 보유)이 거주하시게 될 전세집 추가 계약을 임차인으로 체결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계약 및 대출의 가능성, 그리고 현행 전세대출 규정상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임차인(본인) 명의로 부모님 거주 전세계약 가능 여부 기본 원칙 임차인의 자격: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임차인 명의로 전세 계약서 작성은 가능하며, 실입주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포인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란에 본인 이름으로 작성(부모님 별도 등재 불필요) 단, 실제 거주자가 부모님(예: 어머니)일 경우 임대인과 사전 협의 권장(신분 확인 또는 세입자 동의 요구 사례 있음)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 전입 예정이 부모님 한 분이라도 임대차계약의 법적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실무적 유의점 임차인 명의의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