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신청 vs 현금청산, 조합원 탈퇴와 영업보상 총 정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부동산 소유 유형, 소유자의 명의, 실제 한 세대 여부, 조합원 지위, 분양신청 및 현금청산 등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다양한 쟁점이 생깁니다. 아래는 어머니 명의 빌라 분양신청과 아버지 명의 상가 현금청산ㆍ영업보상 관련 주요 쟁점과 해결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1.

소유 형태 및 한 세대 여부에 따른 분양·현금청산 원칙 재개발구역 내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이 각기 다른 부동산(주택/상가 등)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1조합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한 세대로 본다(도시정비법상 실질적 주거·생계 기준).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조합원 자격과 평가가 부여되나, 최종 분양신청 시 종전평가 금액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기본적으로 각 조합원 명의(토지등소유자 명의)로 진행하지만, 실제로 한 세대(주민등록상 포함, 실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