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세입자 퇴거·자금 반환 지연, 대출이자 부담 관련 특약 계약서 작성법 전세 계약 만기(8/11)가 도래했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세입자에게 임시로 더 거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전세대출 이자도 집주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분쟁 예방을 위해 '법적 효력 있는 특약 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별도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실제 작성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방법, 주요 특약 문구, 법적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한 안내입니다. 1. 왜 별도 계약서를 써야 할까?

전세 만기일 이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간주됨. 하지만 만기 후 새로운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만 '임시 거주'하며, 대출이자 등 추가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구두합의는 분쟁 발생 시 효력이 약함.

‘지연 이자 부담’ 등 중요 사항은 계약서 내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