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미완료로 인해 전세 세입자 교체·보증금 반환 지연 상황, 해결방법 총정리 오랜 기간 전세집에 거주하다가 이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집주인 사망 후 상속등기가 지연되어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집주인 형제(상속인) 간 협의 불발 등 상속등기 지연 사유로 임차인의 권리 행사에도 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처럼 답답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대응책을 정리했습니다. 1. 문제 상황 요약 상속등기가 아직 안 되어, 새로운 세입자 전입이 불가 및 보증금 반환 지연 상속인 일부 비협조(동의 거부)로 등기 절차가 지연 임차인은 신임 세입자 알선을 완료했음에도, 상속등기가 안 되어 퇴거·보증금 회수 지연 상속세 납부 등 세무 절차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 2.
현행 법 규정과 핵심 포인트 상속등기, 왜 안 되는가? 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법정지분에 따른 등기 신청이 필요함 한 명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