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법인 명의→개인 명의 변경·보증보험 미가입 매물 안전성 분석 전세로 마음에 드는 아파트 계약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에는 법인 명의, 잔금일에 동시에 개인 명의로 변경” 조건이 포함된 가계약서를 제시하고,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임차인)만 직접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받는 경우, 실제 계약 진행의 안전성과 주의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잔금 분리 명의변경” 매물의 구조와 위험성 계약 시점 법인 명의, 잔금 시점 개인 명의 변경이란 현재 소유자인 법인이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잔금일에 맞춰 이 아파트 소유권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주(명의자)가 중간에 달라지는 구조, 이른바 '명의변경 부동산'입니다. 이런 매물의 대표적인 문제점 잔금일까지 법인이 실소유주이므로, 임차인인 세입자는 법인과만 공식 계약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등기 이전이 실제로 미뤄지거나, 잔금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