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우대금리 – 청약저축 미납분 일괄납부, 인정 여부 안내 주택도시기금 신생아특례대출을 대환하며 청약저축 우대금리(5년 60회차 이상 납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 미납분 일시납입 시의 회차 인정 여부에 대해 최신 정책과 실제 금융기관 운영 사례를 종합해 안내합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청약저축 우대금리 핵심 조건 청약(종합)저축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납입(매달 2만원 이상, 월 1회씩) 시 연 0.3% 우대금리 10년 이상 120회차, 15년 이상 180회차 납입 시에는 각각 추가 우대금리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 요건 충족 여부로 최종 적용 2.
미납분 일괄납부 시 회차 인정 기준 공식 규정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미납회차에 대해서는 우대금리용 납입회차로 인정하지 않음" 즉, 미납된 회차를 한 번에 모두 납부(선납, 일시납)하더라도, 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그 납입회차가 인정됨. 예시 2025년 7월 미납 60회분을 일괄 입금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