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후 경매 낙찰 – 세입자 퇴거 거부 시 법적 문제와 대응법 주택 신탁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중, 해당 집이 경매로 넘어가 신탁사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에서 ‘방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세입자가 ‘버틴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꼼꼼히 안내합니다. 1. 신탁사기 경매, 그리고 세입자의 처지 신탁사기란 집주인이 신탁회사(또는 제3자) 명의로 등기를 바꾼 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고의로 임대를 반복한 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만드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및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승계된 새로운 소유주(낙찰자)는 ‘소유권’ 이전을 받아 실거주·재임대·매각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
낙찰자 퇴거요구, 세입자 거부…무슨 일이 벌어지나? 일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