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쿠스틱 기타 동아리 회비 반환 청구 가능성 및 법적 안내 2014년에 창설된 어쿠스틱 기타 동아리가 2018년에 내부 갈등으로 9명과 4명으로 분리되었고, 분리된 9명 측 동아리에서 4명분 회비를 모두 가져간 상황에서 4명이 소송을 통해 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사건 상황 정리 2014년 창설된 어쿠스틱 기타 동아리 운영 2018년 내부 갈등 발생으로 9명과 4명으로 분리 9명이 별도 동아리를 결성하면서, 기존 동아리의 4명분 회비를 모두 가져감 피해를 본 4명이 해당 회비의 반환을 원함 2.
회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 1) 회비는 동아리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전 부담 동아리 회비는 회원들이 공동의 활동을 위해 납부하는 금전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공동 활동, 운영비 등)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동아리 분리 또는 해산 시, 회비 잔액이 있을 경우 남은 회원에게 반환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