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과 임대인의 실거주 요구 대응법 완전 정리 1.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의 원칙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명확한 ‘계약 종료 또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 없이 일정 기간(특히 1주~1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임대료·임대차보증금 등)으로 다시 일정기간(통상 2년) 임대차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바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도 정해진 해지 통보(최소 1개월 전)를 지켜야 임의 퇴거가 가능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실거주 요구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구두나 문자 등으로 전달했고,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월세 전환, 매매 등 거절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즉, “실거주 외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