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규채무 30% 기준, 담보대출 포함 여부 완벽 정리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에서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전체 채무의 30%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해서 산정하는지는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법적 기준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안내, 실무 사례를 근거로 명확히 설명합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규채무 30% 기준 – 원칙 신속채무조정 자격: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 10억원 이하) 신규채무 요건: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함. 2. “총채무” 산정 시 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등) 포함 여부 핵심 결론 신속채무조정의 “신규채무 30% 산정 기준”에서 총채무는 ‘무담보채무 + 담보채무’ 모두 포함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자동차담보대출 등 역시 전체채무에 포함되어 기준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공식 안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