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카드 소상공인 크레딧 사용 및 세금신고 완벽 가이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50만원)은 대표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개인카드 포함) 또는 지정 선불카드로 지급되어, 공과금·4대보험료 납부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는 법인(사업자)이 대표자 개인카드로 크레딧을 받은 경우의 실제 사용 및 세금신고 처리법입니다. 1.

크레딧 사용 방법 (대표자 개인카드로 받았을 때) 카드로 공과금·4대보험 결제하기 크레딧 등록/지급 방식 신청 단계에서 대표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중 1개를 선택해 등록, 이 카드로만 크레딧(50만원) 한도가 부여됩니다. 대부분 법인카드가 아닌 대표자 개인카드를 필수로 등록해야 하며, 신용카드(9대 카드사) 또는 신규 선불카드 발급 방식.

사용처 전기요금(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청구된 금액을 대표자 개인카드로 납부하면 크레딧이 우선 자동 차감. 법인 계좌 자동이체 중인 경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