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해지 시 통보 방법과 법적 권리 관계 완벽 가이드 상가 월세 임차인(전대인)으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일부(6평)를 전대차(재임대)한 후, 별도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치 세(년세)를 받은 상황에서, 임차인 스스로 임대차를 해지(즉, 10월말 퇴거)하고, 새 임차인이 전체 상가를 사용하려 할 때 전대차 해지 통보만으로 전차인의 퇴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 동의하 전대차, 전차인의 권리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별도 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1년치 세금을 지급받아 사용했다면 통상 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차인(재임차인)은 1년 약정 기간(25년 10월말)까지 사용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의 해지(퇴거 통보)만으로 전대차가 당연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차인(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즉,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