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HF) 신청 및 준비과정에서 혼란이 많은 핵심 쟁점들을 순서대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1. 대출 사전심사 신청 시 ‘계약서 첨부’와 ‘입주일 30일 이후 지정’ 혼란 주택도시기금(HF) 사전심사 시 실제 계약서를 첨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후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대출신청일(입주일)은 30일 이후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시스템의 기술적 제약 때문(잔금일/입주일이 너무 가까운 경우, 대출 승인·실행까지 시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보호장치)입니다.
실무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대출신청일(입주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보통 잔금일이나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하므로, 일찍 계약서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 측이 ‘계약서가 한 달 이내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