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소명신청과 세대원 자격에 관한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신 가운데, 실태조사 소명 요청을 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세대 전원 무주택 조건’과 ‘동거인 자격’ 문제의 소명 방법, 향후 진행 절차, 주의점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란?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 후에도 실제 거주 여부, 세대원 자격, 불법전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거주자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입주 자격 미달·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지, 퇴거, 명도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세대원 자격과 무주택 요건 소명의 기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인정 범위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로 제한됩니다.
즉, 세대주 본인 외 사촌, 삼촌 등 방계혈족이나 무관계인의 동거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직계존비속: 부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