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개인회생 상황에서 전입신고 없는 임차인의 경매 상계매수 가능 여부와 권리관계 분석 임대인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임차인이 경매에서 상계매수(보증금과 낙찰대금을 상계해 직접 집을 사들이는 방식)가 가능한지, 전입신고 없는 전세권만 있을 때 배당과 권리관계, 실제 매수 실무에 관해 최신 법령과 판례, 실무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임대인 개인회생 개시 결정 영향 **개인회생 개시 결정(2025개회50493)**이 내려지면 채무자 소유 재산(임차보증금, 영업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변제 요구 등은 ‘개시 결정~변제계획 인가(혹은 절차폐지 확정)’까지 일시 중지·금지됩니다.
단, 소송행위 자체(예: 배당요구, 집행참가)는 허용되어 향후 권리행사를 위한 준비는 가능합니다. 2. 전세권·전입신고·대항력과 상계매수 전세권만 있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세권은 ‘임차권’과 달리 등기만으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제3자에 대한 임차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