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전 60년 이상 된 소나무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 완벽 안내 개인 소유 산의 국가수용(강릉 제진 철도 사업 등 공익사업) 전 60년 이상 된 소나무(적송)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는지,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종합 안내드립니다. 1. 토지 보상 수용 시 "입목(나무)" 보상 원칙 국가나 공공기관이 산과 같은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한 수목(입목)도 정상적으로 감정·평가하여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평가시점(보통 감정평가 공고 기준)에 존재하는 나무의 종류·수령·수량 등 실제 상태를 반영해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2. 수용 전 나무 개별 벌채·판매의 법적 허용성 사유지라도 소유주가 산에 있는 나무를 임의로 벌채하려면 반드시 사전 “입목벌채허가”를 관할 시청·군청(산림과)에서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벌채는 산림자원법 등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특히 60년 이상 된 적송(목재, 임산물) 대량 벌목은 산림경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