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다른 집 전세계약 시 전입신고와 상환 의무 완벽 안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청년 버팀목 포함)을 이용 중일 때, 다른 집(예: LH 국민임대)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하거나 이중으로 계약을 맺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대출 약정, 전입신고, 대출 상환 요건, 주의사항까지 2025년 최신 기준을 반영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복계약 및 사용 원칙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한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 1건'만 지원이 원칙이며, 동일인 명의의 전세자금대출 중복 이용(다른 주소, 다른 주택 포함)은 불가합니다. 즉, 현 전셋집 거주 중 추가로 다른 집(예: LH 국민임대)과 전세계약을 새로 맺는 것만으로도 대출약정 위반(중복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LH 국민임대 당첨·계약 후 전입신고 미루기: 대출 상환의무는 언제? **임대차계약(계약서 작성)**만 먼저 하고 전입신고를 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