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이력과 미계약 시 청약통장·특별공급(특공) 자격 소진 여부: 의정부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 사례 중심 아파트 청약에서 부부가 각각 다른 유형(특공·일반)으로 같은 단지에 동시 당첨된 경우는 드물지만, 실제 계약과 당첨 이력,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2025년 실무 기준과 공공기관 안내, 세대원 중 중복당첨 및 미계약 시 불이익까지 꼼꼼하게 정리합니다. 1.

중복당첨(특공·일반) 시 계약 선택 구조 청약제도상 같은 분양 단지에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일반공급으로 동시 당첨된 경우, 한 쪽(한 세대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모두 계약은 불가, 반드시 한 명만 최종 계약체결 계약 전에 “동호수 선택”이 가능하지만, 실제 계약서상 명의는 한 사람만 등록 일부 예외(피치 못할 사정 취소 등)을 제외하면, 부부 중 한 명이 계약하면 다른 한 명의 당첨이력과 청약통장 등은 공식적으로 미계약 처리됩니다. 2.

특공(특별공급) 미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