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동의서, 전세계약 종료 후 작성의 법적 리스크 및 임차인 주의사항 전세 만료 후 이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뒤늦게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보증보험 실무, 사문서위조죄 관련 형법 조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핵심 쟁점과 실질적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동의서란?

‘임대보증금 일부보증 동의서’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증보험(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임차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2021년 이후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집주인은 등록 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일부만 가입하려면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전세 만료 후 임차인 동의서 작성, 왜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