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다른 재산 경매에서 채권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가능 여부: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채무자 A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B 부동산이 아닌, 새롭게 경매가 시작된 A의 또 다른 부동산 C에 대해 배당요구(권리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사집행법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권리신고 가능 요건, 실제 실무 절차,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채무자의 다른 재산 경매에서 채권자 권리신고, 배당요구 가능성 채무자 A가 소유한 C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부쳐진 경우, A에 대해 채권을 가진 채권자(예: 확정판결,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보유자)는 해당 C 경매사건에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B 부동산에 집행했든 A 전체에 대한 채권이 있다면 A의 새로운 어떤 재산이든 경매가 진행될 때 채권자로서 어떤 경매이든 별도 배당요구 참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

민사집행법상 핵심 원칙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