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퇴거 시 위로금 세금 문제와 임차인 거주권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 만기 전에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과 위로금’을 더해 보상금을 제시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위로금의 세무 처리 방식과 퇴거 권리, 계약 만기까지 거주 가능 여부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글은 관련 법률과 세법을 바탕으로 꼼꼼히 설명해 드립니다. 1. 전세계약 만기 전 세입자 퇴거 위로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에 세입자에게 이사비, 사례비,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예: 전세금 반환 + 추가 1억 원 보상 등)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비용(이사비, 중개 수수료 등 실비 부분)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20%(지방소득세 포함 약 22%)의 원천징수를 집주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