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회초년생 부문 자격 산정 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활용법과 피부양자 기간 제외 기준 LH 청년·사회초년생 주택 청약에서 ‘사회초년생’ 부문은 소득활동 기간이 총 5년 또는 7년 이내인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사회초년생 인정기간 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 자료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입니다.
최근 이 서류를 통해 사회초년생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자격 산정 시 ‘직장가입자’ 기간과 ‘피부양자’ 기간을 어떤 식으로 합산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사회초년생 인정기간 산정 기준: 직장가입자 vs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란?
근로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탈퇴하는 이력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로,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닌 가족 등)의 자격 변동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초년생 부문 인정 시 ‘직장가입자’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LH는 사회초년생 인정기간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기간만 ...